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