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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매승인서 개설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내프킨 원지를 구매승인서 발급을 전제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수출하였으나 불량품으로 클레임 처리가 되어 구매승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848, 2000.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