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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754, 2001. 4.2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자로, 중고자동차 양도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고자동차 양도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0754, 2001.4.2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716, 2001.4.21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