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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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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생산일자 2004.07.30.
AI 요약
요지
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32(1999.01.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파산자 ○○상호신용금고(이하 “갑”)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영업인가취소 및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며, “갑” 소유의 업무 및 임대용 부동산을 다른 파산재단 등(이하 “을”)이 사용하고 있는 때로서 “갑”의 당해 부동산의 재산세 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을”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2, 1999.0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