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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전대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0생산일자 2005.09.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제도46015-11971, 2001.07.06 ; 부가46015-1826, 1998.08.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971, 2001.07.06

【질의】

(사실관계)

1. 당 법인은 운송대리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의뢰인)의 화물 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필요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타법인 소유 창 고 중 일부를 (약 100평) 계약에 의하여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취득한 바 있음.

2. 금번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상기 창고가 당분간(추정 3년 이상) 필요없게 되므로 다른 제3법인에게 3년정도(재연장 가능) 임대하고자 함.

3. 이 경우 당 법인은 위 창고로부터 매월 1매(매입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월 1매(매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이외에는 직원의 현장 배치 등 다른 업무는 전혀 발생되지 않게 됨

(질의사항)

본 건의 경우 당 법인은 위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득하고 별도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에게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월 매입 1매, 매출 1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고 본사 부가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여도 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092, 1985.06.14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826, 1998.08.13

【질의】

피자전문점 체인망을 구성하여 영업하는 회사인데, 회사에서 입지좋은 곳에 점포를 임차하여 판매시설(간판, Table, 의자, 주방기구, 금전등록기 등의 동산)을 시설한 후 점포운영자를 물색하여 임차점포와 판매시설 모두를 재임대하고 그 총괄업무는 관할지역 당사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의 사업장에 관하여 다음 두가지 주장에 있어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 : 임차점포 소재지(부동산임대업이기 때문임)

을 : 관할지역 당사지점(부동산임대업중 전대에 속하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문(부가 22601-1069, 1985. 6. 13) 참조 바람

(참조 : 부가 22601-1069, 1985. 6. 13)

1.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3. 공장에서 사용 소비된 전기료 및 기타 공장관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면 됨

○ 부가46015-1804, 1998.08.11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