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서유통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거래처가 관공서인 경우에도 관공서에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양쪽 모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쪽의 의무와 면책의 범위. 서점측에서 관공서에 납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이 장기간에 걸쳐 매년 1억원씩 누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 추징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이하 절차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 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절차법 제16조 단서 및 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 제3조 【중요한 자료】 ① 절차법 제16조 및 기본법 제84조의 2 규정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