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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분・기재하여 징수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0생산일자 2004.08.03.
AI 요약
요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06.01.) 및 부가46015-2124(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음식용역 공급대가를 받으면서 자유직업소득자의 봉사료를 포함하여 영수하고 신용카드영수증에 자유직업소득자의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였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지 아니하여 봉사료가 당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의 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1. 음식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999. 12. 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 참고사항

○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06.0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