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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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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생산일자 2004.08.03.
AI 요약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2005년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입주민이 부담하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지 또는 위탁관리, 용역관리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것인지

2. 국민주택(25.7평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3. 자치관리는 소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현행은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12.31까지(현행은 2004.12.31까지로 연장됨)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현행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현행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현행은 주택법시행령 별표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현행은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01.01(2005.01.01로 변경됨)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현행은 주택법시행령 별표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국세청 부가세과-2461, 2004.07.28

1.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4 규정에 의해 2003.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2003.12.30 동법 개정시 면세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었으나,

2. 2004.07.26 동법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경비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경비용역은 2004.12.31까지 면세하고, 국민주택의 경비용역은 2004.12.31 이후에도 면세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7216호)되었습니다.

○ 부가46015-114, 2001.01.16

1.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