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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0생산일자 2005.09.21.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시가 도심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도시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첨단 무인자동운전시스템 도입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인 ○○건설 컨소시엄과 실무협상중에 있으나, 총사업비중 제세공과금인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이견(異見)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요지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7호(사업시행자)에 의한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구하는 사항임

- 사업추진방식 : Build-Transfer-Operate(건설-귀속-운영)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우선협상대상자(○○건설 컨소시엄)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되는 사항으로 건설용역(공사)비 만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으며, 기타 용역비(설계 및 지반조사용역등) 및 운영설비비(철도차량구입비)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임

(나) 우리시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관련「2004년 정기국회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2004. 8 :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는 건설․귀속․운영단계의 모든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주요질문모음(2005. 5. 9 : 세제실)중 BTO방식 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의 답변사항으로 건설단계시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나) 우리시 의견

특히,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1. 건설업, 7. 사업서비스업(측량․지반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등)이 포함되는바 사업관련 각종 용역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제4호에서 정한 리모델링용역의 경우 설계용역까지 부가가치세 면제가 포함 적용됨

(다) 우리시 종합 검토의견

리시에 공급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회기반시설)인 도시 철도시설과 관련한 각종 용역(13종) 및 물품(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

【질의】

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4-103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경전철(주)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아래의 일괄도급분 및 비도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항목별 영세율 적용 여부

2. 사업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건설기간중 영세율적용으로 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및 2004년도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였으나 재경부 소비세제과-550(2004.5.9.)의 회신사례에 의하여 면세사업관련으로 불공제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의 소비세제과-1045(2004.9.18.)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여 이를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 아 래 -

1. 사업배경

○○○○간 경량전철사업은 1992년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는 1999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법에 따라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여 2000. 1. 7. ○○○○간 경량전철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정부·○○시·○○시와 사업시행자간에 2002.12.13.자로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2. 사업근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전철(주)가 같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같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BTO)으로 동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사업을 영위함

3. 사업시행자 : ○○경전철(주)

(1) 컨소시엄구성(지분율) : ○○산업개발(49%), ○○○건설(49%),

                         ○○○○(2%)

(2) 법인설립 : 2003.1.13.

(3) 공사기간 : 사업착공 후 4년6개월

(4) 준공일부터 소유권은 지자체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가짐.

4. 사업수행자(경전철건설사업단)

(1) 구성원 : ○○산업개발(주), ○○○건설, ○○○○

(2) 수행사항

① ○○○○ : 설계

② ○○산업개발(주)○○○건설: 시공(토목, 건축, 궤도, 차량, 시스템)

5. 마. 사업추진내역(총사업비 내역)

(1) 일괄도급 : ① 조사비 ② 설계비 ③ 공사비 ④ 운영설비비

            ⑤ 사후환경영향 조사비 ⑥ 에너지사용계획 ⑦ 수탁비

(2) 비도급 : ① 부대비용 : 공사/설계감리비, 사업관리비, 교통/환경영향조사비, 공사/사업이행보험료, 시운전비, 금융부대비, 문화재지표조사

            ② 영업준비금 ③ 제세공과금

【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