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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에서 제조・인도하는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2생산일자 2005.09.21.
AI 요약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해외 제조 ․인도하는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 회신사례(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663, 2005.5.1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663, 2005.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1911, 2002.11.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우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한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인지의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