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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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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생산일자 2005.01.31.
AI 요약
요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 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 시행시 토지소유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토지소유자로부터 우리시가 도로법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토지를 불법 사용하였다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화해-판결효력이 있음)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토지소유자에게 그 부당이득금인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지난 7월 경 우리시 관내의 관할 울산세무서로 하여금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여 주도록 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울산세무서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관한 몇 자료를 제시하면서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