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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중도금 선납시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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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건물 중도금 선납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생산일자 2004.08.05.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5, 2001. 3.1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분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서를 체결함

2004.6.20. 계약금 11,000,000원, 2004.11.15. 1차중도금 22,000,000원

2005.3.15. 2차중도금 22,000,000원 2005. 7.15. 3차중도금 22,000,000원

2005.12.10. 잔금 33,000,000원

상기 계약내용은 중간지급조건부에 계약으로 1차 및 2차 중도금을 2004.7.14.에 선납(할인액은 없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75, 2001.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6, 2004.6.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