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0.10.15.부터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0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7층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4.5월에 준공함 위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지하층은 주차장과 창고, 1층은 임대목적, 2~4층은 분양목적, 5층은 임대목적, 6층은 본인거주, 7층은 분양목적이었으며, 2~4층 분양 계약금으로 2003.10월 1억원을 수령하여 시공업자에게 지급함 본인은 준공시점인 2004.5.31.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업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2004.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3. 12. 30. 개정) 4. 부동산매매업 (199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나. 유사사례 |
○ 부가22601-2121,1986.10.25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현행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귀질의 경우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현행은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현행은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