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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요건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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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요건 및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생산일자 2005.09.21.
AI 요약
요지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전영세율 적용범위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864, 2003.11.27.)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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