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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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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형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생산일자 2004.08.05.
AI 요약
요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46, 2002. 9.3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사출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외국법인(일본 소재)과 수출계약을 한 후 수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에 대하여,

① 외국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 금형제작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작된 금형을 금형제작업자가 본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금형제작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외국법인의 의뢰를 받아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본인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본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③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금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소유권 이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한 후 수출품 생산을 위하여 본인이 계속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아. (생략)

나. 유사사례

서삼46015-11646, 2002.9.3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삼46015-10330, 2003.2.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 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87, 2000.5.2

수출품 생산장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