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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생산일자 2004.08.06.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
회신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당해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매 의류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로 금번 1기 확정신고시 고장자산 매입과 신규개업으로 인한 재고자산 보유로 부가세 납부세액이 194천여원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능액이 824천여원임에도 2004년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당해 세액공제 한도액이 납부세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확정신고시 194천여원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 629천여원은 2004년 2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19조 【확정신고 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 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다.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9. 12. 31 개정)마. 기타 참고사항 (1999. 12. 31 개정)

2.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1999. 12. 31 개정)

3.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001. 12. 31 신설)

4.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