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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3생산일자 2005.09.23.
AI 요약
요지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