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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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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7생산일자 2004.08.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46, 1999. 4.10.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인천광역시 ㅇㅇ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00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내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을 운반․수집업체를 통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던 중, 발주자인 ㅇㅇ구청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면세사업체라는 이유로 위 혼합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ㅇㅇ구청의 행위가 관련법 규정에 적절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46, 1999.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 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이하 생략)

○ 부가46015-888, 1995.5.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