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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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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도급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7생산일자 2005.09.23.
AI 요약
요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공동도급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10, 2000.10.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10, 2000.10.18

갑, 을 사업자가 발주가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716, 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