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당사)가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요구하는 규격과 주문서 등에 근거하여 생산한 완제품 중 일부는 수출하였으나, 일부는 당해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주문취소로 인하여 당사 보유재고(당사에 납품하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포함)에 대하여 외화로 보상을 받기로 협의하고 동 재고는 당사 책임하에 폐기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882, 2000.04.20 【질의】 당사는 전자부품(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등) 등을 일본 buyer가 당사에게 주문(사양 및 모델 등)하면 당사는 다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에게 똑같이 주문, 납품받아 수출하고 있는 전문 무역업체임. 주문에 의하여 전자부품 등을 수출하던 중 일본 buyer의 사정(사양낙후 및 모델변경)으로 긴급히 주문중단(생산중단)을 당하게 되었음 따라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이 전자부품생산을 위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재고와 금형비 등에 관하여 보상을 협의하여, 일본의 buyer로부터 보상을 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음. 보상비용은 납품가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보상비 전액은 당사의 명의(일본의 엔화)로 입금되고, 당사가 다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에게 지불(엔화로 송금)하기로 되었음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에게 남아 있는 재고품은 쓸모가 없어서 국내의 생산업체 자체에서 폐기처분하기로 하였음 (질의 1) 일본에서 보상비용이 당사에 입금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에게 당사가 보상비를 지불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질의 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은 없는지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