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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생산일자 2004.08.09.
AI 요약
요지
도급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표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 26.) 및 (부가46015-897, 2000.04.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시공회사가 원룸을 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건축주에게 청구하는 경우로서 도급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취득세납부영수증상 근생 및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897, 2000.04.21

【질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면허 소유법인이 아래와 같이 사무실(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서 17가구 모두가 가구당 15평 이하임)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사항〉1. 다가구 주택신축(상기 4~5층 및 지하주차장 중 다가구주택 사용분)에 따른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상기 질의 1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상 사무실과 다가구주택의 건설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