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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의 임대용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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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의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대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생산일자 2004.08.10.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51, 1998.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산세 일반세율 과세대상인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므로써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중과되는 경우 중과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원인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임대차 계약시 특약을 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부분이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51,1998.07.10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