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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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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8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하자보수비용을 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22, 1998.02.2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 5. 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2, 1998.02.24

건설한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그 소유자가 수행하게 하고 건설업자가 그 비용을 변제하는 경우의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안됨

【회신】

건설업자가 시공완료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사정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동 하자보수비용을 당해 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집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