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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건물의 미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생산일자 2004.08.12.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고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7, 2001.02.28.)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에 보관중인 재고재화를 본사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이동시키는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건물과 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중간생략)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51, 1995.07.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