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에 보관중인 재고재화를 본사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이동시키는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건물과 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중간생략)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51, 1995.07.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