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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공익목적 단체인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137, 1999.07.26.)외 1건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4. 4 개정)

12.「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2005. 3.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37, 1999.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03, 1993.11.30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