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국 700여개 제휴 출동업체로부터 자동차긴급출동서비스를 공급받는 회사임. 공급상대방은 영세하며 건별 서비스요금 집계(대부분 건당 5천원내지 1만원 정도며 최고 3만원임)에 착오가 많고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모든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통합관리하는 당사가 매월 말일에 1개월간 공급받은 대가의 내역과 금액 및 작성될 세금계산서 내용을 사전에 지정된 인터넷을 통해 알려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신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주고 있음 공급상대방은 송달된 세금계산서를 재확인하여 공급자란에 날인 후 이의 없음으로 대금청구를 하게 되고 자기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함. 그리고 당사는 온라인으로 전액 임금하고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서와 같이 당사의 매입은 매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매입이고 그 대금은 모두 온라인으로 지불하고 거래내역과 그 지출증빙이 사실관계가 일치하고 있음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긍금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722,1998.07.28 1.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신축 약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2. 본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2062,2001.07.1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하략) ○ 부가46015-1698,1998.07.28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900,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