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는 법인사업자가 입장권을 단체나 기업체에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대량으로 판매하고 당해 외상판매된 입장권의 인도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2. 공연장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5.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