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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입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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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용수입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생산일자 2005.02.01.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 번호 1101에 해당하는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관세율표 번호 1101에 해당하는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입신고된 공업용 밀가루(식품위생법상 검역을 받지 아니함)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88, 1998.5.22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2.~3. (생략)

○ 부가1235-1485, 1977.7.14

【질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밀가루와 수입하는 원목의 면세 여부

【회신】

소맥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면세물품이며, 수입하는 원목은 과세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