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운용회사(위탁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수탁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동산투자신탁”과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투자자금 전액으로 사무용빌딩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003. 12. 30.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 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라. 수탁회사업 (2003. 12. 30. 개정) 마. 자산보관회사업 (2003. 12. 30. 개정) 바. 판매회사업 (2003. 12. 30. 개정)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6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004. 3.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