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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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6생산일자 2005.09.28.
AI 요약
요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의 수신자 또는 선불․후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징수하는 통화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