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수출입하는 업체로 외국의 A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타 외국 B사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국외현지에서 직접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의 A사로부터 수령하여 외국환은행에서 환전입금한 바, 이 건 영세율 거래 해당여부와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