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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면세재화의 혼합포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생산일자 2004.08.16.
AI 요약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66(1992.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자가 건멸치를 조리하기 편하도록 건멸치와 전용양념을 각각 포장하여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