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면세재화의 혼합포장에 따른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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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면세재화의 혼합포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생산일자 2004.08.16.
AI 요약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66(1992.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건멸치를 조리하기 편하도록 건멸치와 전용양념을 각각 포장하여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