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위원회가 ○○영화제 개최시 사전계획에 의해 영화제 개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과세시 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993. 12. 31 단서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633,1999.03.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32,2000.08.21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하면서 당해 축전의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와 축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62,1998.01.10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