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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독채취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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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독채취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생산일자 2005.09.30.
AI 요약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봉독채취기(꿀벌의 침 속에 있는 독을 채취하여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계)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철차륜․굴착기․파종기․휴립기․휴립복토기․비닐피복기․비료살포기․배토기․예취기․굴취기․트레일러․로더․잔가지처리기․제초기․톱밥제조기․잔가지파쇄기․구굴기)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67, 1996. 12. 4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55, 1999.05.21

귀 질의의 과일재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