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통관된 재화의 공급형태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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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통관된 재화의 공급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1생산일자 2005.09.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국내에서 수출통관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