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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생산일자 2005.09.30.
AI 요약
요지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면세가 적용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에서 말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중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