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종교단체인 사찰(을)에게 납골당을 건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전체 납골기수의 1/2을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 (질의1) 갑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과 을의 경우 납골함의 분양, 관리비 수익 이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여부 등 (질의2) 사찰 “을”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3) “을”의 경우 납골함의 분양, 관리수익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인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217, 1997.05.31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73, 2001.01.26 【질의요약】 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체가 종교단체인 ○불사, ○불회, 재단법인 ○불지장회, 또는 개인이 운용할 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34, 2001.03.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