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 “갑”과 “을”이 의류 소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장은 “갑”의 소유로서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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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