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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생산일자 2005.02.03.
AI 요약
요지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갑)가 성결교회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른 건설업자(을)와 부분하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을”이 발주자인 교회가 비영리단체여서 부가가치세를 못받았으니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을”의 주장이 세법상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37, 1996.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 법인)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