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갑)가 성결교회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른 건설업자(을)와 부분하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을”이 발주자인 교회가 비영리단체여서 부가가치세를 못받았으니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을”의 주장이 세법상 타당한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537, 1996.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 법인)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