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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부제조판매 인허가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생산일자 2004.08.26.
AI 요약
요지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신청서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식품사업 인허가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당해 사업 허가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393, 1989.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식품부에서 즉석두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수요자들이 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일본식 낫도 청국장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는 바, 당해 즉석공장에서 청국장을 발효한 제품을 즉석에서 판매코자 함. 현 허가증에 추가허가를 받아 즉석제조 판매가 가능한지와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문의드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393,1989.09.28

1.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