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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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생산일자 2004.08.27.
AI 요약
요지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탁매매의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간세1265-2393, 1979.07.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제조한 사료 판매를 현지 사정에 밝은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규정한 위탁판매를 실시하여 판매실적을 제고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질의서에 첨부한 붙임의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위탁매매의 계약서로서 적정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간세1265-2393, 1979.07.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