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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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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생산일자 2004.08.27.
AI 요약
요지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탁매매의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간세1265-2393, 1979.07.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제조한 사료 판매를 현지 사정에 밝은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규정한 위탁판매를 실시하여 판매실적을 제고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질의서에 첨부한 붙임의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위탁매매의 계약서로서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간세1265-2393, 1979.07.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