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사업자로부터 전자화폐시스템 구축지원을 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전자화폐 사용수수료(가맹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발생하는 수익의 2.4%를 동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와 전자화폐 보충대행용역의 대가로 0.5%를 당해 사업자가 동 공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2004.06.15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동 조합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공사가 동 조합에 제공하는 용역은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