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학교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1.1.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