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금을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관리계좌로 송금 받는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온라인 입금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432, 1997.10.25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23, 1997.02.1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811, 1997.12.15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