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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료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농민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2생산일자 2004.09.02.
AI 요약
요지
사료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농민의 범위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이 타당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육계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인 가축용 사료(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사료공장에서 공급받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