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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6생산일자 2004.09.02.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07, 2001.04.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광고 및 간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코액스 및 행사장 등을 단기간 임차하여 외국법인이나 외국관광청에게 장소를 제공하고(외국법인이나 외국관광청은 당해 장소에서 자기의 상품을 진열하거나 홍보함)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2003. 12. 30.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407,2001.04.03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