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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생산일자 2004.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45, 2000.08.22. 및 부가46015-3437, 2000.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대여료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음에도 운수업에서와 같이 자동차가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은 이중과세 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45,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437,2000.10.0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