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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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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1생산일자 2004.09.03.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관광전세버스업 사업자(이하 “갑”)의 차량이 다른사업자(이하 “을”)의 차량을 추돌하여 총차량 수리비 중 당사대물보상 한도액을 변제하였으나 차액수리액이 추가발생하여 ○○해상(주)(이하 “병”)가 변제처리 후에 “갑”에게 구상을 청구하여 이를 입금 후 당해 구상금 납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한바,

“병”은 면세사업장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고 차량을 수리했던 차량정비사업자(이하 “정”)은 “병”에게 수리비를 정산받은 것을 이유로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에 교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하여 변제한 당해 사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110, 1987.06.03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888, 1995.05.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