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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3생산일자 2004.09.0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6, 1994.03.1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갑”)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분양사업을 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건설분양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신축분양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제안사(이하 “을”)와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이하 “병”)와 일정금액을 투자하는 “갑” 간의 3자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바,

“갑”과 “을”은 공동시행자의 지위이며, “병”은 공사책임시공을 담당하는 공동시공사의 지위로써 업무를 집행하며 공단은 사업부지매입비 등 일정금액의 범위내 투자하고 “을”과 “병”은 인허가․건설․분양업무 등 일체를 담당하고 이후 분양대금에서 공단이 부담한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 사업이익 중 공단은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일 다음날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연12.5%의 수익을 보장받고 “을”과 “병”은 사업이익을 공단으로부터 배분을 받는 경우

“갑”은 공단의 주택신축분양 완료 후 사업이익 배분시 “을”과 “병”으로부터 사업이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안분하여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21, 1995.02.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과"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