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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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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염성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생산일자 2005.02.05.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일회용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일회용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염성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감염성폐기물을 담는 용기(일회용)를 제공하고 제공된 용기에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한 후 제공된 용기와 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제공된 용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